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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리 3개 민자도로 설 연휴기간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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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리 3개 민자도로 설 연휴기간 통행료 면제

설 연휴 기간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설을 맞아 오는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이들 3개 민자도로를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 ⓒ경기도

이는 지난 3일 중앙정부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5만 대, 일산대교 27만 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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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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