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설을 맞아 오는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이들 3개 민자도로를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중앙정부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5만 대, 일산대교 27만 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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