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배상 판결 이행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이 외교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은 피고인 일본 기업의 사과를 비롯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해당 기업은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16일 외교부는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은 일본 외무성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 협의를 실시했다"며 "서 국장은 지난 12일(목)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관련 공개토론회 등 국내적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 측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 당시 정부의 안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인 여론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시 토론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득을 본 한국의 기업들이 여기에 기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피해자 및 유족뿐만 아니라 토론회 패널 중 일부도 사회적 합의를 보기 어려운 성급한 방식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발이 커졌다.
협의 이후 외교부 당국자는 이같은 국내 여론을 감안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는 실무자인 국장급 차원에서는 결정하기 어려우며 양측 간 여전히 인식 차이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원고인 피해자가 요구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사과와 배상 참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이같은 요구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6일 <연합뉴스>는 "피해자에게 사과 및 배상에 참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미쓰비시중공업 관계자가 "당사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답을 내놨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또 다른 피고 기업인 일본 제철 역시 이 사안과 관련해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에서 강제동원 문제의 조속한 마무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2월 중에 일본에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 역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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