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20일까지 설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점검 및 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원도 민생사법팀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축산위생관리법’등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유무 ▲표시방법의 적정성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육류관리와 유통기한, 위생사항, 인허가 사항들 또한 집중 점검해 소비자 권익보호와 유통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특히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위장 혼합판매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기타 위반사항이 적발 될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관내 대형마트 및 축산물 판매업체에서는 안전한 농축산물의 소비와 유통을 위하여 원산지와 유통기한 표시를 명확하게 밝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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