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1일까지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작년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처음 진행됐던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로 명절 전 많은 시민에게 호응을 얻었으며, 2023년도에도 국내 수산물 소비촉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다.
또한, 상품권 환급 행사는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79개 점포에서 구입한 국내산 수산물의 당일 영수증을 환급부스(시장 내 1층)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며, 수입 수산물과 원물 70%미만의 수산가공식품, 제로페이 이용 구입 건은 행사에서 제외된다.
환급액은 1만7000원 이상 ~ 3만4000원 미만 구매 시 5000원 / 3만4000원 이상~ 5만1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 5만1000원 이상 ~ 6만8000원 미만 구매 시 1만5000원 /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병선 시장은 “경기침체 속 수산업계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시민들이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누리시길 바라며, 이러한 행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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