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도심산단의 미세먼지 원인물질, 악취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마련됐다.
양산시는 이와 관련해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으로 자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시설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국비 50%, 지방비40%)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100억원을 들여 114개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 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한 바 있다. 올해는 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미세먼지와 악취 등에 노출이 우려되는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공해 민원이 빈번한 주거지역 주변 사업장을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에 더해 시설이 잘 유지되는지 함께 관리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도 지원한다.
시는 이 사업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442대, 4억29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으로 연간 약 222톤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설치한 가정용과 사업장 소재지가 양산시이고 양산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가 설치한 사업용으로 가열, 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 등에 의한 감량률이 높은 품질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시는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50%, 가정용은 최대 30만원, 사업용은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며 2023년 2월 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350대를 선착순으로 접수 받을 예정이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및 사업주는 품질인증을 받은 감량기기 구매 후 구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원순환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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