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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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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비용 지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도 지원

경남 양산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도심산단의 미세먼지 원인물질, 악취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마련됐다.

양산시는 이와 관련해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으로 자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시설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국비 50%, 지방비40%)까지 지원한다.

ⓒ양산시

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100억원을 들여 114개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 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한 바 있다. 올해는 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미세먼지와 악취 등에 노출이 우려되는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공해 민원이 빈번한 주거지역 주변 사업장을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에 더해 시설이 잘 유지되는지 함께 관리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도 지원한다.

시는 이 사업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442대, 4억29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으로 연간 약 222톤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설치한 가정용과 사업장 소재지가 양산시이고 양산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가 설치한 사업용으로 가열, 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 등에 의한 감량률이 높은 품질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시는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50%, 가정용은 최대 30만원, 사업용은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며 2023년 2월 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350대를 선착순으로 접수 받을 예정이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및 사업주는 품질인증을 받은 감량기기 구매 후 구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원순환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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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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