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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국도 79호선 공사장 진입로에 웬? 출처불명 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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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국도 79호선 공사장 진입로에 웬? 출처불명 건설폐기물

함안군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다” 미온적 답변...군민들 "조사로 밝혀야"

경남 함안군 군북~가야 국도 79호선 국도건설 현장 진입로의 제방에 출처불명의 건설폐기물이 깔려 있어 토양·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함안군은 뒤늦게 행정계도에 나섰다.

사업 주체는 부산국토관리청이고 시공사는 죽암건설과 제이에이치건설이다. 공사는 총 사업비 601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21년 1월 시작해 2026년 1월 완공될 예정이다.

함안군민 등에 따르면 군북면 중암리 국도건설 현장 진입로의 제방 위(개발교)에 공사업체가 출처불명의 골재 등 건설 폐기물을 깔았다.

건설 폐기물이 깔린 제방 옆에는 석교천이 있어 토양오염은 물론 수질오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함안군 군북면 '석교천' 하천의 제방에 건설 폐기물이 깔려 있다. ⓒ프레시안(임성현)

13일 <프레시안>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1111-100 하천과 제방 부지 일원에 골재 등 건설 폐기물이 깔려 있었다. 취재 당일에 집중 호우까지 내려 제방과 하천의 토양·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였다.

단속관청인 함안군 건설국 담당자는 “저희(함안군)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 감리단에 이 사항을 전달해서 원상복구가 되도록 계도하겠다”며 미온적으로 답했다.

우리나라 물환경보전법을 살펴보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형사처벌 대상이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또 하천법은 제방을 ‘하천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공사감리단은 “현장을 확인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고, 해당 공사업체는 “17일까지 제방 위에 있는 건설 폐기물 등을 제거하겠다”고 설명했다.

함안의 한 군민은 “이 공사는 2026년까지 공사를 진행해 공사기간이 아주 길다"며 "함안군은 공사기간이 긴 만큼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방 위에 깔린 건설 폐기물의 출처가 어디인지, 제방에 어떻게 반입되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공사업체에서 석교천 제방 옆 국도건설 공사장 진입로에 깔린 골재 등을 제거하고 있다. ⓒ프레시안(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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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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