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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체제 마침표’ 성남시… 3조4천억 예산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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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체제 마침표’ 성남시… 3조4천억 예산안 시의회 통과

시의회 파행으로 시작된 경기 성남시의 ‘준예산 체제’가 13일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성남시의회는 13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시가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당초 시는 3조4406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시는 이 가운데 8000여만 원을 삭감한 3조4405억여 원만 통과시켰다.

올해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진행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12월 13일 ‘2023년도 본예산’ 심의를 중단한 지 한달 만이다.

이날 의결된 수정 예산안에는 준예산 사태의 원인이 됐던 청년기본소득 사업 예산 31억 여원이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새롭게 편성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해당 사업의 진행이 확정된 시는 경기도에서 사업비 분담예산 70억여 원을 지원받아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분기별 2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또 올해 시가 새롭게 도입한 청년지원사업인 ‘청년 취업 All-Pass 사업’ 예산도 원안대로 복원해 통과했다.

청년 취업 All-Pass는 미취업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65억 원이 삭감돼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지만, 이번 예결위에서 시가 편성한 100억 원을 전액 복원됐다.

한편, 지난 2013년 이후 두번째 준예산 사태를 맞은 시는 법정경비와 계속 사업을 제외한 공공근로사업 등 각종 민생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저소득 취약계층과 노인의 생계유지 등 민생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선결처분권’을 발동해 긴급 집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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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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