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거북섬 개발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 지사 시절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관련 진정서가 제출된 이 대표와 임병택 시흥시장에 대해 지난달 29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입건 결론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18년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와 임 시장이 시화호 거북섬 일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모 건설사에 특혜를 줬다며 지난해 3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이들은 "범죄정황을 인지해 사실관계를 조사했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들의 공모정황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경기도와 시흥시가 사업 부지 일부를 주상복합용지에서 상업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등 용도변경한 뒤 특정 건설사에 매각하고, 매각한 땅에 대해서도 용도를 변경하거나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은 사업이 경기도와 무관하게 진행된 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확인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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