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하 시장은 지난해 3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관내 관공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에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하 시장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문한 사무실 수가 적지 않다”면서도 "투표 매수 행위의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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