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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로봇랜드 항소심 행정 패소 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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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로봇랜드 항소심 행정 패소 왜 했나?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 "민선6기 도정서 새 민간사업자와 변경 실시협약 체결했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로봇랜드 항소심 행정 패소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로봇랜드 사업시행자인 경남도와 공동사업자인 창원시,업무를 위탁받은 경남로봇랜드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협약 해지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2015년 9월 체결된 실시협약과 사업 전반의 관리·감독 사항 ▲실시협약 해지 사유가 된 펜션부지 1필지 공급 지연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대응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15년 9월 당시 민선6기 도정에서는새로운 민간사업자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실시협약 체결 과정과 내용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다. 사업 관리·감독 업무의 소홀함이 확인됐다. 조성부지 출연업무를 소극행정의 자세로 지연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민간사업자의 협약해지 가능성 인지 후 대응부분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 ⓒ프레시안(조민규)

배 위원장은 "경남도는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고 협상하는 등 중요 결정사항 과정을 주도했지만, 가장 중요한 실시협약 승인절차는권한이 없는 로봇재단 이사회에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도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임에도 경남도가 아닌 로봇재단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새로 체결한 실시협약에서도 해지시지급금 산정기준 등 부적정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해지시지급금 산정기준이 되는 총 민간사업비를 준공시점부터 운영기간 1년까지 1000억 원으로 명시해 실제 투입금액과 상관없이 해지시지급금이 1000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1000억 원 전액을 해지시지급금으로 인정했고 민간사업자는 가장 유리한 시기인 ‘1단계 사업 준공부터 운영기간 1년까지’의 기간 중에펜션부지 공급 지연사유로 실시협약을 해지했다"고 배 위원장은 말했다.

배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인 경남도는 실시협약에 따라공사 감리자 감독·준공검사·감리자 검사수행 확인의 업무를직접 수행하여야 하나, 업무에 대한 위·수탁 절차 없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로봇재단에서 수행하도록 했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창원시는 사업시행자의 공동사업자로서 실시협약에 따라 로봇랜드 조성부지를 재단에 출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창원시는 실시협약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출연의무 이행을 주저했다. 2011년경 이미 보상 완료된 407필지를 2018년 1월 재단에서 제기한 소유권 이전 소송을 통해법원의 강제조정 절차를 거쳐 소극적으로 이전했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 가능성 제기에 따라 재단에서는 2019년 5월부터 신속한 부지이전 요청하였지만, 시급한 상황에서도 과도한 법리 검토 등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고 결국에는 다시 재단에서 제기하는 소송을 통해 시기를 일실한 채 2019년 12월이 되어서야 이전했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재단은 디폴트 가능성이 내포된 중요문서를 수신하고도 경남도에 문서 보고나 내용 공유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경남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기회를 상실했으며 초동 대처를 실패한 요인 중 하나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재단은 창원시와 펜션부지의 이전 관련 협의를문서시행 없이 유선·방문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진행했다"고 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대체부지 제공 등 대안을 금융약정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 직전인 2019년 9월에 시도하는 등 전반적인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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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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