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12일 "이 사건 쟁점에 관해서 여러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결과,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 11조3호가 정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인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는 현재의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 금지장소가 아니라 집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5월 21일 참여연대가 낸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 신고를 금지처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해 용산서를 상대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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