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가 2023년 첫 회기인 제25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군산물류지원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는 이·통장 등 시민 70여 명이 방청해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림과 동시에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회기 조례안으로는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가꾸기 조례안, 윤신애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했다.
다음으로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과 윤신애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 조속한 추진 촉구‘ 건의안,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 동산중학교 이전 부지 활용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각 관계 기관에 송부했다.
김영일 의장은 “2023년 새해 들어 첫 임시회를 통해 군산시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 협력할 것”이라며 “새만금 관할권 대응을 핵심과제로 삼아 시정 현안을 적극 해결해 시민과 함께 똘똘 뭉쳐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것은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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