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자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6300억대 통상임금 재산성 소송이 10년만에 종결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은 1심에서 상여금 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부산고법 항소심에서는 명절상여금 100%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정기상여금 700%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보아 신의칙을 적용해 회사는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는 명절상여금 100%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2심을 파기했다.
이에 부산고법은 4차례 걸쳐 조정기일을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조정절차에서 노사 모두 대표소송 합의의 취지를 존중하고 원활한 이행을 바란다는 입장은 확인됐다.
재판부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 이후 원고(근로자)는 11일, 피고(현대중공업)는 12일 오후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현대중공업 근로자 1만2437명이 제기한 동일 유형의 사건도 이날 원고와 피고가 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12월 28일부터 시작된 소송은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지면서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강제조정 내용에는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고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사측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추가 법정 수당은 6300억원(원심 판단시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재판부는 "대표 소송 합의가 적용되는 대상 근로자가 3만 여명에 이르는 사정, 10년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이 확정된 후 또 다른 후속 분쟁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노사의 일치된 인식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제4차 조정기일에서 현대중공업에 이 부분 양보를 권유하는 등으로 상호간 입장을 좁혀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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