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가 새만금개발사업과 무관하게 관할권만을 주장하는 김제시의 결정에 견강부회(牽强附會)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11일 시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방조제, 새만금동서도로 등 새만금 지역의 관할권과 최근 들어서는 새만금 신항에 대한 관할권마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김제시의 농단을 정부와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성토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 새만금 동서도로와 외측 신항만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 주고 난 후 논의하자 는‘先 관할권 인정 後 행정구역 논의’라는 주장과 함께 새만금 신항만에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과 연계한 식품특화부두, 곡물 터미널을 조성 등의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논란의 불씨를 키워왔다.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991년 새만금개발사업 시작 이후 방조제 완공까지 환경단체 등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사업이 군산시가 발전하는 길이라는 믿음에 전북도와 함께 협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방조제 도로가 개통된 2010년부터는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한 교통을 위해 33.9㎞ 전체 구간에 대한 제설작업을 진행했으며 주요시설물의 전기공급과 상수도 시설, 방재시스템 설치, 시내버스 운행, 보건진료소 설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지난해 8월 지역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협의도 없이 제멋대로 행안부에 직접 새만금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신청해 지역 갈등 분위기를 재촉발시켰다며 이는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군산시의 자치권을 침범해 빼앗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억지 주장이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신항은 기존 군산항의 토사 매몰·퇴적으로 인한 수심 부족에 따른 항만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군산국가산단과 새만금 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 조성되는 항만으로 해수부가 고시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과 새만금개발청이 변경 수립한 ‘새만금 기본계획’에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이 조성되는 공유수면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120여 년 동안 점·사용 허가, 어업면허, 불법 어업 단속, 어족자원 관리 등 공유수면 관할과 함께 지속적으로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했다고 전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는 김제시의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농단에 흔들리지 말고 지역을 분열시키는 논쟁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를 활용해 새만금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 분쟁을 명확하게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는 김제시의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농단에 흔들리지 말고 전북도를 분열시키는 논쟁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11일 의원 총회를 열고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 농단을 규탄하고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한 후 현장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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