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부영 창녕군수 장례위원회는 11일 A4 한 장 분량의 김 군수 자필 유서를 공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김부영 창녕군수의 유서에는 "나는 무죄다. 그런 구속된 허접한 자들과 그런 범죄를 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 사실이다"고 적혀있다.
또 “지역의 쓰레기 신문 방송이 허위 사실로 나를 도륙 해버렸고 낙인하여 흉악범으로 만들어 버렸다. 모자란 검사라는 놈이 그 언론 이야기를 듣고 기소했다면서 언론과 검사를 원망하는 내용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장례위원회는 김 군수 유서 공개 이유에 대해 "김 군수가 무리한 수사에 따른 압박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해 유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9일 오전 9시40분경 창녕읍 옥천리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김 군수의 윗옷 주머니에서 발견됐다.
김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의 지지세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금품을 사용해 특정 후보를 매수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1일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빈소는 창녕군공설장례식장에 마련돼 있으며 발인은 12일 오전 6시 30분이다.
창녕군은 故 김부영 군수를 추모하기 위하여 고암면사무소 를 출발해 군수 집무실등 군청 순례 노제를 거행할 계획이다.
김 군수를 재판에 넘긴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하는 등 원칙대로 수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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