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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발화 트럭 소유업체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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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발화 트럭 소유업체 대표 입건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지식정보타운 부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최초 불이 난 트럭 소유 폐기물 업체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A폐기물 업체 대표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낮 1시 49분께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부근에서 발생한 불로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 현장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B씨는 지난달 29일 낮 1시 49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지식정보타운 부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처음 불이 시작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의 정비 등을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버스와 트럭 간 발생한 추돌사고 후 트럭에선 난 불이 방음터널로 순식간에 옮겨 붙으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해 오후 4시 12분께 불이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총 길이 830m 방음터널의 600m 구간이 탔으며, 5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이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해당 트럭을 운용하고 있는 A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트럭이 2020년에도 고속도로 주행 중 불이 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A업체를 상대로 차량 점검 및 유지·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수사한 끝에 B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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