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해마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고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12일 새벽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에게 전화로 '성 경험이 있냐', '남자랑 원나잇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A 씨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서 당연퇴직하게 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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