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기존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컨설팅’을 올해부터 50가구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50가구 이상 비의무공동주택의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컨설팅은 관내 50가구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9개 단지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총 337개 단지에 지원된다. 단 지난해와 달리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컨설팅에서 제외된다.
컨설팅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지만, 먼저 컨설팅을 받고 싶은 공동주택은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시 공동주택관리과 주택정책팀에 팩스 및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시 전문직 공무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장기수선계획 △회계처리 기준 △관리비 사용 등을 컨설팅하고 법률개정사항 안내와 우수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전체 시민의 74%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관리에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로 주거 만족도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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