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추진 예정인 지역주택사업의 조합원 700여 명으로 구성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원 모임'(이하 신사모)은 법원의 임시총회 허가 판결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임시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신사모 측에 따르면 김포통합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은 사우동 331번지 일대 19만4807㎡의 낙후된 도심지 정비를 위해 2011년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이어, 2017년부터 추진된 사업 부지 내 10만3904㎡ 내 2908가구의 지역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됐다.
향후 개최될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장 해임의 건 △임원해임의 건 △업무대행사 해지의 건 △조합장 선임의 건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 등 6개 안건이 상정된다.
임시총회 개최는 신사모 측이 현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 소집허가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1민사부가 현 조합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임시총회 허가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 조합이 구성되고 1년 동안 조합원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조합원 의견을 들어 지금의 상황을 점검할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사모 측은 지난해 7월 현 조합의 사업추진 문제 등을 제기하며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지만 '신청이 부적법하다'며 기각되면서 항소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최근 추가 분담금 문제를 주장하며 결성된 비대위의 토지반환 요구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한 바 있다.
신사모 측 관계자는 "현 조합측에서 재항고를 진행한다 해도, 관련법에 따르면 헌법법률에 위반된 사유가 아닌 이상 인용된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임시총회가 개최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총회를 개최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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