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통보한 남편의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죽인 아내에게 벌금형이 상향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3월 새벽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남편의 반려견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반려견 때문에 조산을 했다고 생각해 남편에게 입양을 보내자고 말했으나 오히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는 견주인 남편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생명체를 존중하는 의식이 미약해 죄책이 가볍지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