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 사기를 벌여 전세보증금 14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사기 등 혐의로 30대 공인중개사 A씨와 지인인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가족인 C씨 등 2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가족 명의로 화성시 일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2018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임차인 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4억2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피해자의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의 채무인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으로부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불송치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한 뒤,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한 결과 피고인들이 보증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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