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새해부터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보훈수당을 인상한다.
9일 군에 따르면 2023년부터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참전유공자유족수당, 보훈명예수당을 2배 인상한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월 14만 원, 참전유공자유족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 대상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만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4.19혁명 공로자 또는 유족이다.
수당 신청은 참전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존에 수당을 받아 온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수당이 지급된다.
앞서 군은 수당 인상을 위해 ‘장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장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2배인 12억33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프레시안 취재에 장성군 관계자는 “국가 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수당을 인상했다”며 “국가 유공자와 유족들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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