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몰한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 등 긴급한 민생현안의 처리를 소집 이유로 언급했다. 검찰의 소환 요구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회'라는 여당의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노동자들의 절규를 불법 파업으로 낙인 찍고, 손배 폭탄을 내리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여 민생을 돌볼 의지가 진정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노조법 2조·3조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 2조의 '근로자' 정의에는 비정규직과 간접고용·특수고용 근로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근로자'의 정의를 확대해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게 이들의 요구다. 또한 노조법 3조에는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일부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재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거부권을 시사하면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태도를 보였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노동개혁'을 내세우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했으나, 이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소리"라고 비판했다.
선 의장은 "노조법 2조 개정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고, 노조법 3조 개정은 쟁의권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간접, 특수,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을 탄합하는 노조법 2·3조는 이번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지난 6일 69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헌법 47조1항에 따라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등 민생현안 등을 언급하며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얄팍한 정치적 셈법이 아닌 실제 국민 삶을 지키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쉼 없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 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견이 나와, 노란봉투법의 처리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노란봉투법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불법파업의 범위를 줄여서 합법파업으로 하자는 것도 근로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것"이라며 "노조법 2, 3조는 야당의 요구대로 개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저희들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노란봉투법의 일부(노조법 3조)만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은 약간 구별해서 생각해야 된다"며, 노란봉투법 2조와 3조를 분리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전 의원은 "손해배상을 줄이는 것(노조법 3조)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사용자의 범위(노조법 2조)는 지난주에도 논의했습니다만, (법안 처리 대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노조법 3조에 대해서 우선 처리 의지를 보인 반면, 노조법 2조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도록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도 않았고, 환노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며 "1월 9일 다시 임시국회가 개헌한다 민주당은 곧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노조법이 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