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장는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동해안 고질적 불법어업(대게·오징어·고래 불법포획)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폭행·노동력착취 등 인권침해 범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해상을 통한 밀입국, 밀수, 수입 수산물 불법유통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우범지역 및 취약시간 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구역별 특별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선제적·예방적 해상치안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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