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3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발표했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시는 2019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수원시민 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올해는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3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1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 등이 보장 항목으로 추가됐다.
보장 항목은 3개 항목을 포함해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한파 포함)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4일 이상 입원)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상해 의료비 등이다.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과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1000만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원이다. 강도 상해 사망은 500만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원이다.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고 100만원이다.
자전거 상해사고 보장 금액은 사망 500만원, 후유장해 최고 500만원, 진단위로금(20~60만원), 입원 위로금 20만원,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은 사고당 최고 500만원이다.
수원시민 안전보험으로 2021년에는 897명에게 10억 6000만원, 지난해에는 907명에게 6억 78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사고접수확인서는 시청 안전정책과, 주소지 관할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원시민 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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