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범칙 사건 72건을 조사해 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1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범칙 사건 조사는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세금탈루 등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를 수사 기관에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 성격의 조사다.
도는 고액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A법인을 고발했다.
이 법인은 친족인 주주 관계를 남인 것처럼 주주 현황을 거짓 신고해 과점주주 사실을 감췄다. 이런 수법으로 수억 원에 이르는 체납 세금을 포탈했다.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과점주주는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다.
도는 또 체납자 B씨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B씨는 체납 세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강제집행을 회피하려고 본인의 사업자를 폐업 등록한 뒤 타인 명의 사업자를 대여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와 함께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신청서와 부동산이용 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은 C씨에겐 벌금 납부를 통고했다.
도는 범칙사건조사 과정에서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독려해 20명으로부터 약 3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 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지방세를 포탈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운영을 통해 지방세 포탈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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