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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하윤수 부산교육감 변호인...첫 공판준비기일서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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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하윤수 부산교육감 변호인...첫 공판준비기일서 '혐의부인'

포럼 설치, 학교명 오기입, 저서 기부 등 혐의 적용에 부인, 검찰 기록 확인해 의견 제출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측 변호인이 모든 범행을 부인했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하윤수 교육감 등 6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하 교육감 등을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하 교육감 등 6명은 지난 2021년 6월 16일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시한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하면서 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목적 SNS 홍보, 각종 행사 개최 등을 한 혐의(유사시관 설치 및 활동)를 받는다.

또한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지만 지난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마지막으로 지난 2월 17일 한 혐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포럼 교육의힘'을 두고는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11개월 전에 선거사무소와 유시한 기관을 설치해 조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 출석한 하 교육감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도 검찰 기록 등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월 3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351호에서 열리며 이후 증인 심문 등 본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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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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