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이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6일 구례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의 인상(5.47%)과 재산의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4인 기준 생계급여 162만 원, 의료급여 216만 원, 주거급여 253.8만 원, 교육급여 270만 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며 올해는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1억120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되며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 공제액 또한 5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으로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는 62만3368원, 4인 가구는 162만289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와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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