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이 공무직에 공무원들의 근평점 입력 업무를 맡겨오다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됐다.
장흥군은 지난 2017년 3월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무직 A 씨에게 정·현원 인사통계 업무를 분장하고 근평업무 처리 권한과 군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접근해 열람할 수 있는 총괄 권한을 부여한 것을 행정안전부의 2022년 정부합동감사에서 밝혀졌다.
지난 2017년 상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총 5회에 걸쳐 A 씨가장흥군 공무원들의 근평점을 입력·관리했다.
또한 2019년 7월30일 근평점 순위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자료를 잘못 입력했다는 이유로 다음날 다시 접속해 임의로 일부 직원들의 점수를 낮추거나 올려서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0년 7월1일 조직개편을 통해 5급 단장 직위에 6급 직원 B 씨를 직무대리로 지정했으며 B 씨가 자신은 물론 같은 부서내 전체 직급·직렬별 직원의 평정 순위를 정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흥군 관계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인정하고 앞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인사정보 권한이 없는 자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해 근평점을 임의로 변경 입력하고 임의 서식을 사용해 평정 권한이 없는 자가 같은 부서 내 직원의 평정에 관여하게 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사항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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