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에서 탈락한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응시생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 교육청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 심리로 열린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교육청 특성화고 대상으로 진행한 건축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면접 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응시자의 합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하고 특정 인물의 처조카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A 씨 변호인 측은 "면접 문제를 사전에 유출했다거나 다른 면접관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인물에게 우수 등급을 몰아주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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