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사업 추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발생한 파행 사태로 경기 성남시의 ‘준예산 체제’의 단초가 된 성남시의회 여야가 회의규칙 등의 개정을 두고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같은 당 김보석 의원의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준예산 체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이 낸 개정안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이유없이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시 재정과 시민 생활에 어려움 등이 예상되는 만큼 예결위에 회부한 안건에 대한 심사 기간을 정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이유없이 안건 심의 등을 위한 의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그 사유를 듣고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측은 "현재 시의회는 야당이 지난달 13일부터 예결위 심사를 중단해 파행 중으로, 이번에 상정하는 조례안들은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국민의힘의 움직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 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회의규칙 변경시도는 의회의 극단적인 대결 사태를 야기해 오히려 파행의 장기화를 획책하는 최악의 수"라며 "지금의 성남은 역대시장들이 범죄 혐의로 감옥행을 면치 못하고 있고, 정치권이 끝없는 복수의 장이 되면서 정치가 민생의 발목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준예산 사태의 해결방법은 신상진 정부가 협치도시를 선포하고, 민주당과 정의당 및 진보당 등 제정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으로 시정을 운영해야 더 이상의 극단적 대결과 시정파행을 피할 수 있다"며 "성남시의 미래는 협치도시 모델의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극단적 대결구도에 따른 승자독식의 지방자치 폐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유럽형 연합정권모델의 시도를 통해 대화와 타협 협치 성남시를 시도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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