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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1년 만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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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1년 만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재지정

경기 하남시가 1년 만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다시 지정돼 올해 111억원을 받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 도비 보조율도 기존 10%에서 20~30%로 상향됐다.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도 재정력에 따라 산정해 배분하는데, 교부단체 지정으로 도비를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시 관계자는 “지난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 다시 교부단체로 지정돼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각종 지표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데, 수입액보다 수요액이 크게 되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지정된다.

이번 재지정으로 민선8기 하남시의 역점 추진 사업인 (가칭)어린이회관•어린이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가칭)감일종합복지타운 등의 문화시설, 위례복합체육시설 건립 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 다시 교부단체로 지정돼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산신도시 개발 등 일시적 지방세 세입 증가에 따른 특수성을 적극 소명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유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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