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의사면허증을 이용해 27년간 전국 60여 개 병원에서 의사 행세를 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공문서 위조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사기 등 혐의로 A(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의사면허증 등을 이용해 B종합병원과 C정형외과 등 9개 병원에서 수개월 또는 수년간 고용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하고 5억여 원의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993년 한 의과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의사면허증은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증과 위촉장 등을 위조한 뒤 1995년부터 병원에 정형외과 의사로 취업했다.
그가 근무했던 병원은 서울과 경기지역을 포함해 전국 60여 곳으로, 해당 병원들은 주로 고용보험 가입 등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그를 고용했다.
이 때문에 A씨는 근무 중인 병원 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코드’를 부여받아 진료 및 처방전 발행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A씨의 의료 행태에 의심을 품은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며 무면허 사실을 부인했지만, 지난해 11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등 수사를 통해 다수의 위조면허증을 발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거짓이 탄로났다.
다만, 검찰은 그의 범행 가운데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최근 8년 간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만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또 A씨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종합병원과 개인병원 관계자 8명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양벌규정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이 고용된 의사를 무등록·무신고하면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 및 면허 코드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이 발급되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미등록 고용의사 채용 관행 점검 및 재방 방지 교육을 요청하고, 일반인들도 의사 면허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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