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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설 농산품 유통질서 확립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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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설 농산품 유통질서 확립키로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확인

광주시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생명농업과, 민생사법경찰과, 5개 자치구 원산지표시 담당부서와 함께 합동으로 특별 지도·단속을 추진한다.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농수축산물의 생산자인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형마트, 농산물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9일부터 20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외국 농산물 수입증가로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시민들의 합리적 농산물 선택기회 제공과 추석절 제수용품 등의 수입농산물이 국산 둔갑 판매 근절로 농산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농산물 및 가공품 651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및 표시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혼합 판매하는 행위 ▲가공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가공지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결과 위반 업체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경우 형사입건 후 검찰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농식품·축산물 등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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