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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피해 수출기업 등 물류비 최대 3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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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피해 수출기업 등 물류비 최대 350만원 지원

경기도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제1차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의 대상기업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평택항 전경.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도가 비상경제 대응 차원에서 예비비 6억원을 긴급 투입해 시작한 사업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도는 올해는 각 분기별 총 4차례에 걸쳐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 지난해 수출금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도는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한다.

선정 기업에는 수출물류비의 70%까지 최대 300만원(화물연대 파업 피해 지원을 위해 1회차에 한해서 최대 35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구간별로 지원 비율과 지원금액이 달랐다.

지원항목도 해상·항공 운임만 지원에서 해외 내륙운송료, 국제특송, 피크시즌차지, 유류할증료 등 관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확대했다. 기업의 제출서류도 간소화 된다.

먼저 1회차 지원 대상 기간은 화물연대 파업 기간을 포함한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신고한 수출 건으로 이 기간 기업이 부담한 물류비용 가운데 관부가세를 제외하고 최대 350만원을 지원한다.

참가 희망 기업은 신청서, 증빙자료(물류 거래 내역 등) 등 필수서류를 갖춰 9일부터 ‘경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gtrade.gg.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희준 도 경제투자실장은 “이번 지원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물류비 지원사업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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