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대역을 내세워 13억 원을 불법 대출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공문서위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 아버지 대역을 맡은 공범 B씨(40대)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피해 회사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회사는 13억 원 상당의 대출채권에 대한 담보를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며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및 투자 등에 소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아버지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대출 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허위 담보로 제공해 대부업체에서 13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버지가 사업 운영자금을 빌려주지 않자 인터넷 사이트 등에 ‘50대 남성 연기자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B씨를 만나 "아버지인 척 연기하며 시키는 대로 하면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 B씨의 얼굴 사진과 아버지의 인적 사항을 넣은 허위 주민등록증을 제작했다.
이후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다"며 대부업체의 등기 신청 위임을 받은 법무사를 경기도내 거주지로 부른 뒤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A씨의 아버지 행세를 하는 B씨의 모습을 보여주고,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분증 위조를 위한 전문기술자와 대역을 맡을 연기자를 모집하는 등 짧지 않은 기간동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대담한 수법을 통해 범행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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