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
4일 군산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교통사고를 예방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완료된 곳은 회현초교와 신시초교이며 동초교는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신청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의 경우 지곡초, 서해초, 미장초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할 계획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시인성 개선 등을 위해 노후 된 안전난간 교체 및 보행로 신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어린이가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물 보완 및 교체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통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되며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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