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경기고용노동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 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 중심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오는 20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민간 건설 현장을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하는 한편,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관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을 펼친다.
또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청산기동반’ 등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동시에 집중지도기간 중 휴일 또는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 임금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단순 체불사건의 경우 권리구제지원팀을 통해 신속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사건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대책은 현장 중심으로 취약 분야 등에 대한 체불예방 활동을 선제적으로 펼치고,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게 청산하는 것이 핵심으로,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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