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와 연천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올해 첫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긴급 살처분 등 차단방역에 나섰다.
3일 도에 따르면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후 연천군 AI 발생 농가를 찾아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과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오 부지사는 “야외에서 AI 바이러스 발생 검출이 증가하고 있어 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금 농가에서의 AI 추가 발생을 막는 등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농가의 적극적 협조와 방역 기관의 엄격한 예찰·방역 활동이 AI 등 가축질병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방문자와 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가축 발견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독려했다.
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발생 농가에 대한 긴급 가금처분(살처분)에 들어갔다. 김포시 발생 농가에는 산란계 8만 수가, 연천군 발생 농가에는 9만3000수가 각각 사육 중이다.
발생농장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인원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발생 가축의 신속한 사체 처리 등 방역 조치했다. 또,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가금농가 68호(김포 32농가. 201만 수, 연천 36농가 133만4000수)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하고 임상 예찰, 전화 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날 밤 11시부터 이날 밤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연천, 김포, 포천 등 경기북부지역 산란계 농가와 관련 시설 및 축산 차량에 대해서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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