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도로관리사 및 터널 시공사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도로 관리주체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계자 3명과 터널 시공사 관계자 1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2일) 제이경인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재 발생 및 터널 진입 차단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경위를 비롯해 화재 발생 이후 조처 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는 화재 당시 도로 양방향에 설치돼 있던 터널 진입 차단시설 중 안양에서 성남 방향의 차단시설은 정상 작동한 반면, 반대쪽인 안양 방향 시설은 작동하지 않으면서 피해규모를 키웠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또 같은 날 방음터널 시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터널공사 개요 등에 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회사를 그만둔 해당 관계자는 방음터널 시공 당시 공사 전반에 관여한 인물로, 시공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제이경인 측 참고인 3명 중 2명이 화재 이후 후속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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