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얀마 군사 정권이 아웅산 수찌 전 국가고문에 총 33년 형을 선고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아세안 합의사항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등 국제적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3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미얀마 사태 발발 이래 폭력 종식, 자의적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에 대한 최종 재판 결과 징역 총 33년이 선고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를 포함한 아세안 5개 합의사항 및 유엔 안보리 미얀마 결의의 이행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30일 <AP> 통신은 네피도 특별 법정이 수찌 고문에게 적용된 5개의 부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7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수찌 고문은 이번 판결에 앞서 이미 무전기 불법 소지, 코로나19 방역 조처 위반 등 14개 혐의에 대해 26년형 유죄를 선고 받은 상태였다. 이에 이번 판결까지 합해져 수찌 고문의 형량은 총 33년으로 늘어났다.
1945년 생인 수찌 고문은 2023년 현재 만 77세로, 33년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수찌 고문에 대한 재판에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21일(현지 시각) 미얀마 군부의 폭력 종식 및 아웅산 수찌 전 국가고문을 비롯한 정치범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지난 2021년 4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특별 정상회의를 열고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서 대화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국제적 합의에도 미얀마 군사 정권은 수찌에 대한 형을 가중시키고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며 국제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는 2021년 쿠데타 이후 최소 2685명이 군사 정권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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