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더파크' 측이 부산시를 상대로 청구한 500억원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정더파크 측 KB부동산신탁은 항소심 결과에 대한 상고장을 지난해 12월 28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14일 부산고법 민사5부(김민기 부장판사)는 KB부동산신탁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삼정기업과 KB부동산신탁은 지난 2012년 부산시가 '더파크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서'에 따라 매입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매입 대상 부지에 민간인 땅 등 사권(私權)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매입을 거부한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유재산법 제8조에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초읍동 43-10 토지에 존재하는 제3자의 공유지분은 공유재산법 제8조가 규정한 사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0년 4월 폐업한 삼정더파크는 소송이 길어짐에 따라 향후 정상화 여부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상고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유서를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기업이 동물원을 수익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부산시도 계약이나 협의 단계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 한계가 들어난 것"이라고 꼬집으며 "장기간 폐업으로 인한 동물들의 건강 상태도 괜찮은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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