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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엘시티 이영복' 전망대 용역비 부당지급 무죄 선고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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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엘시티 이영복' 전망대 용역비 부당지급 무죄 선고에 항소장 제출

지난해말 항소 제기...1심 재판부는 검찰 증거 부족과 실제 피해 없었다고 판단

'엘시티 게이트' 핵심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전망대 용역 계약 관련 재판에서 1심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27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엘시티PFV 대표 A 씨에 대한 1심의 무죄 선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9월 청안건설이 엘시티PFV와 전망대 매매 계약을 체결해 6% 수수료를 받기로 했으나 체결 전 용역계약만으로 수수료 절반인 18억원을 지급받아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대표는 이 회장의 최측근으로 당시 엘시티PFV와 청안건설 두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실소유주였던 이 회장이 특수관계회사를 활용해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들은 청안건설의 용역계약 체결을 통해 BNK부산은행으로부터 받은 PF대출 200억원 중 18억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주주협약에도 청안건설이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 권한으로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하는 사업에 청안건설의 역할이 엘시티 전망대 본계약 체결 과정까지로 볼 수 있다. 관련 용역이 엘시티PFV에 손해를 끼치거나 청안건설 이익을 위한 배임으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2013년 용역 계약 체결 당시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이 모두 통과된 점에서도 "내부 규정따라 검증이 이뤄졌고 그에 따라 PF대출금 200억 중 18억이 승인되어 수수료로 지급됐다면 부산은행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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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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