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발생한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아크릴로 제작된 방음터널 벽으로 불이 옮겨 붙으며 급속히 확산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용인특례시가 즉각 지역 내 방음터널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
시는 30일 화재 발생에 대비해 지역 내 방음터널 17곳에 양방향 50m 간격으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소화기 비치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망자 5명을 포함해 모두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유사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소화기가 비치되는 방음터널은 △포곡읍 마성IC 접속도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동백이마트~수성지하차도 터널 △기흥구 수성지하차도~성산지하차도 터널 △보정동 국지도 23호선 신촌마을 앞 삼거리 동아고가교 △마북동 구교동로 연원마을 성원아파트 터널 △영덕동 지방도 311호선 영덕교 등이다.
이 밖에도 이상일 시장은 "불시에 발생하는 화재 사고에 더욱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새로 짓는 방음벽은 강화유리 등 내화·내연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하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기존 방음터널 소재도 불에 강하고 유독성 연기를 내지 않는 것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신규 방음터널 공사 시 강화유리 등 화재에 강한 소재를 사용하는 한편, 기존 방음터널에는 내화성 도료를 바르는 등 화재에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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