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코로나 19의 여파와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돕는다.
군은 새해부터 소상공인 점포의 바닥 공사, 화장실 보수, 도색, 도배 등 시설개선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점포당 최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인당 최대 400만 원 한도인 점포임대료와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출이자 차액 보전도 지원하며 소상공인 연합회 사무실 임차료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해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을 당초보다 50억 원 늘린 350억 원 규모로 증액 발행해 경영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으로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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