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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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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8개 분야 54개의 제도‧시책

광주광역시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8개 분야 총 54개의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재정·세정 분야’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면제 기준이 확대되며 10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신규‧이전 등록 시 면제되던 대상이 1600㏄ 미만으로 확대된다. 광주시와 공사, 용역 등에 대한 계약 체결시 의무 매입 면제 기준도 1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시

‘복지 분야’에서는 신규 시책으로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광주만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작된다.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시민 가운데 건강, 안전, 주거, 일시보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에게 긴급 상황 발생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여성·보육 분야’에서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존 영아 수당을 부모 급여로 개편해 11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씩, 12개월에서 23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35만 원씩 지급한다.

또한 만 12세 이하 입원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이 연 15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늘어나며 쌍둥이 또는 3자녀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손자녀 돌봄 사업이 한부모 가정까지 확대된다.

‘청년 분야’는 광주의 미래인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3개의 신규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다양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드림수당의 지급연령이 39세까지 확대되고 지원 인원도 1200명에서 1400명으로 지급액은 월 50만 원씩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자립 준비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자립준비 청년수당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교통‧환경 분야’에서는 공영 주차장 요금이 새해 2월 1일부터 시간당 14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고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보행자 안전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또한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고용·산재 보험료 중 정부 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중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저리 운전자금을 2200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증액해 지원한다.

또한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중 미소금융에서 창업자금, 시설 개선자금 등을 대출 중인 시민에게 이자를 최대 4.5% 지원하며 금융 소외자의 경제적 재기 및 생활안정을 위해 빛고을론 신규 대출자에게 최대 4% 의 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분야’에서는 유통기한 표시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며 동물병원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수술 등 중대 진료 예상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게시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시책을 통해 시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분들께서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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