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대한방직 터에서 가림막을 설치하던 태국인 노동자 A(45)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발주처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9일 오후 1시 40분쯤 구 대한방직 터에서 가림막 설치 공사를 하던 A씨는 약 6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발주처인 ㈜자광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를 보호할만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었는지와 안전관리자의 현장 입회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방직 터 석면철거 사업의 정확한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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