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9일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5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된다. 제4차 계획은 2022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 1807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확정 고시된 증진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도입 확대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등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도는 4대 추진 전략으로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6년까지 국가계획의 도 지역 목표치인 41%보다 22% 높은 63%(245대)를 목표로 삼았다. 마을버스의 경우 총 246억 원을 투입해 국가계획 목표치인 49%(10대) 도입한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대수(보행상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 100% 확보를 목표로, 이동 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바우처택시를 200대까지 도입하고,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확대를 포함해 총 589억 원을 투자한다.
여객시설 및 버스정류장, 보도 등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목표도 국가계획을 반영해 972억 원을 투입한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므로 이를 보장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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