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법원, ‘직무정지’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 제소명령 신청 인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법원, ‘직무정지’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 제소명령 신청 인용

곽 "정상화추진위 본안소송 제기 없어 가처분 결정 효력 유지 부당"… 법원 "20일 내 본안 소송 제기하라"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결정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신청한 제소명령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9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곽 대표는 지난 26일 "채권자들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채권자들에게 상당한 기간 내 국민의힘 및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대한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해달라"는 내용의 제소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2일 오후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직무정지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 대표 측은 "올 9월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곽 대표에 대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지난 9일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그 효력이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 채권자인 정상화추진위가 아직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가처분 결정 효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타인의 권리 제한은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으로 해야 한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날(28일) 곽 대표 측의 제소명령 신청을 인용한 뒤 ‘채권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0일 안에 가처분 사건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고 결정했다.

정상화추진위가 해당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게 된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정상화추진위 측은 "추진위 의원들과 상의해 본안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곽 대표는 지난 13일 "대표의원 권한대행의 부재로 인한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회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해 이 사건 본안 판결 전까지 대표의원의 직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한 이의도 신청한 상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