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택시기사와 50대 동거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기영(31)의 신상이 일반에 공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9일 오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했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등의 사례처럼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나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새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씨의 선택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을 공개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8월엔 파주시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공릉천 일대를 중심으로 C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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